네이버블로그 판매 쪽지,덧글이 모자라 이제 서로이웃 신청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장 귀찮은 점은 블로그 판매 문의 쪽지와 덧글이죠...

 

이제 블로그 판매 쪽지와 덧글은 어느정도 스팸 처리를 해서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색다른 방법으로 블로그를 테러하네요.

 

 

 

블러그50만구매ㅣ클릭

 

이 아이디로 계속 되는 네이버 블로그 서로이웃 맺기 신청

 

악

 

 

 

이틀 연속 오긴했어도 그만 오려니하고

아이디도 차단해놨지만

 

저런 사람들은 아이디 생성기처럼 아이디가 많아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네요.

 

 

 

 

오늘은 2개의 서로이웃맺기가 왔어요.

 

아이디가 계속 변하니 차단할 방법도 없고....

 

서로 이웃도 아이디로 차단하거나 메시지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이버에 건의 하고 싶지만 어디다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안습

 

참 머리 좋다 싶네요....

 

 

 

블로그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 - 네이버블로그

 

각각의 블로그 업체마다 블로그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가 정리되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네이버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준수사항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대가성 포스팅 준수사항 바로가기

 

[안내]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하여

전달 및 협조 요청을 받아 안내 말씀 드립니다.

 

 

카페 및 블로그 서비스에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 또는 후기글을 올리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문구에 따라서 그 사실을 명확한 표현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표준문구>

  추천, 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 표준문구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표준문구 1>

  저는 위 XX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XX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표준문구 2>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위 표준문구는 각 게재물(포스팅)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어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과 달리 하거나 그 색깔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광고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게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광고주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추천 후기글에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보이는 아래와 같은 표현들은 앞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예 시

모호하게 표시한 경우

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받은 것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단순 홍보글로 위장

이 글은 정보 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내용과 대가공개에 대한 궁금증 풀이(Q&A)는 첨부파일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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