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광고성, 상업적 후기 공정위가 제재합니다.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터넷 검색으로 블로그글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읽으면서도 이게 대가성으로 좋게만 쓴 글인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거 돈받고 쓴글 아냐?!
홍보성 글인가??
의심부터 하고 블로그 글을 읽게 되는데요.
그래서 블로그 상업적글, 상업적 후기는 제재한다고 합니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6230100257340017275&servicedate=20140623
지금까지 이 제품은 A사와 함께합니다.
A사 제품 체험단으로 작성했다.
식의 경제적 대가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지 못하게 표준 문구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해요.
블로그 광고성, 상업적 후기 표준문구
위 상품을 추천(소개, 홍보 등) 하면서 이 회사로 부터
경제적 대가 (현금,상품권,수수료,무료제품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표준문구는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글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고
글자 크기는 본문보다 크게 혹은 색이 다른 글씨로 표시해야합니다.
이 블로그 표준문구는 지침을 다시 공표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조금이나마 블로그 글을 의심부터 하면서 보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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