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블로그 업체마다 블로그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가 정리되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네이버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준수사항입니다.
[안내]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하여
전달 및 협조 요청을 받아 안내 말씀 드립니다.
카페 및 블로그 서비스에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 또는 후기글을 올리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문구에 따라서 그 사실을 명확한 표현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표준문구>
추천, 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 표준문구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표준문구 1>
저는 위 XX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XX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표준문구 2>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위 표준문구는 각 게재물(포스팅)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어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과 달리 하거나 그 색깔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광고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게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광고주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추천 후기글에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보이는 아래와 같은 표현들은 앞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 분 |
예 시 |
모호하게 표시한 경우 |
‘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받은 것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
단순 홍보글로 위장 |
‘이 글은 정보 ‧ 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내용과 대가공개에 대한 궁금증 풀이(Q&A)는 첨부파일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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